아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의 동시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아산시가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명 떳다방 집중단속에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의 동시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모종동 케슬어울림은 1·3단지로 구분해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총 1308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근 시내권에 아파트 건축이 없었던 관계로 분양 전 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였다.
특히 시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일반분양 이전에 군인공제회원에게 사전 분양되는 등 떳다방이 기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판단, 일반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임시가설물 천막 등을 설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중개업자 금지행위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행위로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토지관리과 정용필씨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고 해도 당첨자 계약 이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며 “예비당첨자 계약이 이뤄지는 1월10일까지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불법중개업소를 통해 위법한 거래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명 ‘떳다방’은 무등록자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 현장에서 천막, 간이시설물을 설치해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 및 행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