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201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중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의회는 지난 12월19일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토지보상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의혹을 철저히 밝히고자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야구장은 천안시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구 삼용동 360번지 일원의 부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등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 지난해 11월 준공, 총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보상액 545억여원(미보상액69억원)에 대하여 과다보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사심사를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며 야구장 부지 주변지역 삼룡1·2지역 35만4848㎡을 2008년 12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야구장부지 토지보상가의 상승을 가져와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초래 했다는 것이다.
의회는 일련의 야구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계획 수립시기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105개 필지 소유주 20여명에게 평당 130~150만원대로 보상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야구장 사업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 천안야구장 토지매입비
천안야구장은 처음인 2005년 계획 당시 15만7737㎡(4만7715평)에 1만3000석의 야구장과 부대시설을 국비 27억원과 도비 210억원, 시비 463억원인 총 7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계획을 세웠다. 이 당시 계획상 편입용지는 4만㎡에 3.3㎡ 당 72억6000만원의 보상비를 계획했다.
당시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에서 부지 전체면적이 너무 크고 타당성조사 시점과 보상시점의 토지보상비가 상호차이가 발생, 이를 감안해 보상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토지매입비를 3.3㎡당 8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2008년 8월 투융자심사 추가 자료엔 국비 300억원과 도비 120억원, 시군비 780억원 등 총 1200억원으로 부지 13만100㎡에 1만3000석의 야구장과 부대시설을 계획하면서 편입토지 및 지방물 보상으로 ㎡당 48만3997원(3.3㎡당 159만7190원)으로 보고한다. 같은 해 10월 행안부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9년 7월 사업계획변경보고에서 당시 실과장들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은 불가하며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규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보상민원이 점증돼 재산권침해에 따른 소송에 대비하고 야구장 건립을 믿고 있는 시민과 동호인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경기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운동장 시설을 조성하고자 자체투융자심사 진행을 보고, 결재 받는다.
일주일 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엔 시비 780억원의 예산으로 13만100㎡의 부지에 야구장, 덕아웃, 화장실 등을 만들기 위해 ㎡당 50만2000원(3.3㎡당 165만6600원)으로 653억2000만원을 들여 편입용지 및 지방물보상 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 373억원, 2011년 367억원 등 자체재원마련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아직 11개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으며, 6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시정질의에서 주일원 의원은 “총 사업비가 780억원 중 토지보상비로 540억 중 479억원은 이미 보상완료 했고 미 보상금 69억원으로 미 보상된 지역은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비 37억원 뿐”이라며 “토지보상비 대비 시설비 비율이 93% 대 7%로 이는 누가 보더라도 땅을 사준거지 야구장을 만들어준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주일원 의원은 “2004년 11월 부지 선정부터 2006년 3월 체육시설 야구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한 이후 2008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했다”며 “이는 야구장 부지로 결정한 뒤 주변 땅값을 올리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469억원의 보상비 가운데 특정 성 씨 두명에게 절반이 넘는 245억원이 보상비로 지급됐다. 야구장 용도변경과 토지 매입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냐”며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아닌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특정인에게 수백원을 보상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배임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의회 감사청구 지지·환영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천안시의회의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토교통부에 감정결과 타당성 조사 요청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천안야구장 사업은 2008년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 되는 ‘부적정’으로 결정되어 국비·도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게 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사업을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전액 자체 재원사업은 중앙 의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 심사만으로 가능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이용했다. 전액 천안시 자체 재원 780억 원으로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프로야구장과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신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만을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바, 천안시는 축소된 사업규모와 예산에 맞게 불필요한 토지를 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천안시가 야구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재원조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사업비 780억 원 중 약 70%인 540억원이 토지보상비에만 투입되고, 감액된 공사비 30억 원으로는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 조차 건립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를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 베이스와 이동식 철조망만 설치된 간이야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 이러한 행위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당시에는 아직 프로야구장과 생활체육시설 등의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시기였다. 따라서 천안시는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을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천안야구장 사업부지의 토지보상가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천안시가 업무상 고의과실 행위를 통하여 제3자인 특정 토지주에게 더욱 높은 토지보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천안시민에게는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이 각종 의혹으로 가득한 천안야구장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해 더 이상 유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