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산시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도 1월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읍·면 전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대 6000만원 이내에서 금리 연2.7%, 1년 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모두 130동이 대상이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모두 80동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내달 초 운영계획 및 배정물량 결과에 따라 2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건축과 정하명씨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해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촉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