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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아파트 경비인력 처우관련 ‘주택법’ 대표발의

인권 사각지대 경비인력 휴게시간 보장 등 개정안 담아

등록일 2014년1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비업무에 대해 심신의 피로가 적으면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비해 경비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인력은 택배수령 및 전달, 청소, 주차 등 순수한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휴게시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경비초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실제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편리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경비인력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일(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 재난매뉴얼심사소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등 3개의 소위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이명수 의원은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관계법령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명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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