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연말에 시간에 쫓기며 밀린 숙제 하듯이 몰아서 해야 하는가. 연말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비롯해 사업을 확정짓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실시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안 의원이 발의한 대로 현행 11~12월에 열리던 2차 정례회에서 6월 이전에 실시되는 1차 정례회로 회기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회기일수는 1차 정례회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고, 2차 정례회는 25일에서 15일로 준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의회 회기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반면 전반기 의정활동이 증폭된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업무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연내 사업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6월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6월에 의회에서 언급된 사업을 바로 다음 연도에 반영시키거나 어떤 형태로든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미처 생각지 못하거나 이미 끝난 사업을 들춰 사후약방문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 민원에 익숙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사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대로 라면 최소 1년이 지나야 의회에서 제기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예산편성이나 업무개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옮기면 바로 다음연도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시점상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이미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 개선시키거나 보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6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데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