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의 위기에 빠져있는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
올해 초 ‘충남도내 1호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문을 열어 관심을 모았던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이 회생불가의 난관에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은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에 연면적 1963㎡ 규모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돼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됐다. 올해 1월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당초 인쇄를 전문으로 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일자리 제공 및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다.
11월25일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조강석 의원은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의 현황을 묻고 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캐물었다.
김순남 노인장앤인과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최소종사인원들이 자구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서류상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은 12월까지 무급으로 휴직 중이다. 어떻게 하면 회생절차를 거쳐 살릴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나누리천안장애인근로사업장은 당초 운영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인가는 1월달에 났지만 났는데 그전해 7월부터 운영했기에 인건비 지출 쌓이면서 운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어떻게든 판로를 확보하고 공장을 가동하려 해도 원자재 구입비용마저 없는 최악의 상황.
김 과장은 “기존 대표가 수완도 좋고 운영능력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사망하면서 아내가 명목상 대표를 맡고 있다. 부채상환 등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현재로써는 답이 안 나온다. 바로 어제(11월24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려 심의안건으로 이 안을 올렸는데 16명의 참석인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시는 법적으로 6개월동안 방치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직권폐쇄 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근로사업장 관계자들과 다시 상의해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출 채무 등이 너무 크다보니 현재로썬 다시 운영은 어렵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도 현재로써는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