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73억 보험금 노린 비정한 남편

등록일 2014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편이 73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


남편이 73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8월23일 새벽 4시경 경부선 하행 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편 비상주차대에서 정차되어 있던 8톤 화물차량의 후미에 조수석을 충격해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도에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자영업에 종사하며 생활했다.
A씨는 올해 8월23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승합차가 화물차의 후미에 충격,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배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인근 CCTV 분석결과, 사고 전 A씨의 차량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한 임신 중인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사고현장에서 즉사한 반면,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H생명 등 약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두고 월 360만원씩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73억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과, 사망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사고영상 분석, 현장조사, 시물레이션 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지점 800미터 전에서 커브를 안전하게 돌아 나왔고, 400미터 전에서는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가속을 하며 진행하던 중 사고 직전 차량 운행 방향이 갑자기 2차례에 걸쳐 바뀐 후 조수석 측으로 충격한 고의적인 사고라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를 구속했고 보강 수사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