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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 축소’부터

참여예산복지넷·양승조 국회의원과 복지현안 토론회

등록일 2014년1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8일(화)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천안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와 양승조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어려운 이웃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걸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51만명에서 2014년 123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빈곤률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아이러닉한 상황이다.

지난 18일(화) 오후 2시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천안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와 양승조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당사자 및 시민단체 복지기관 실무자 5명은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토로하며 복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사촌보다 못한 부양의무자 때문에…

첫 번째 사례발표자로는 천안 외곽의 한 농촌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A씨가 나섰다. A씨는 얼마 전, 서류상 부양할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자격이 취소됐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통해 낳은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신용불량자인 것을 확인했고, 친딸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웃들로부터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야 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를 토로한 B씨. B씨는 근육병 때문에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B씨도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지원이 갑작스레 중단됐다. 12년 전 이혼한 아내가 재혼해 소득이 높아지면서 B씨의 수급이 중단됐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받고 있던 장애인 연금도 전 아내의 소득 때문에 12년 전부터 9만8000원씩 감액되고 있었다.
B씨는 “가족관계단절확인서, 통화기록, 은행거래 내역 6개월치 등 수급중지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전처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말 못할 심리적인 고통도 겪었다. 심의를 통해 수급이 다시 결정될 때까지 수급권은 중지된다고 한다. 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시 가족관계단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 딸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117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장애등급·근로능력 판정, 긴급지원제도도 개선돼야

세 번째 사례발표에 나선 C씨는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근로능력판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C씨는 “얼마 전 수원에서 대동맥 수술을 한 사람이 조건부 수급으로 판정받고 취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했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례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판정을 맡은 이후 ‘근로능력있음’ 판단을 받는 비율이 5%에서 15%로 상승했다고 한다. 취업과 탈수급으로 내몰리는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근로능력판정이 더 간소화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수급자들을 대하는 일선의 행정라인이도 좀 덜 경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씨는 긴급지원제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D씨는 “긴급지원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제약이 많다. 그렇다보니 예산이 남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몰라서 지나친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게 기간제한을 없애야 한다. 또 홍보를 강화해 긴급지원제도 자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 ‘기초생활제도, 후퇴금지 원칙 지켜야’

다양한 사례를 들은 양승조 의원은 “기초생활제도 개편은 어떠한 방안이 되던 간에 최소한 현재수준보다 후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후퇴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첫 걸음으로 부양의무의 폐지 또는 대폭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기초생활보장이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시혜로 전환한 점 ▷수급자 선정기준을 각 부처장관이 결정하는 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약화 ▷부처별로 쪼개진 급여로 혼란과 행정낭비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긴급복지 홍보예산 편성, 2014년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한 부양의무완화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참전명예수당 등 제외, 권리구제사업 실질화 등은 당장 시행가능하다”며, “중기적으로는 4대보험 강화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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