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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꼭 연말에 해야하나?

아산시의회 제9회 의원회의, "시정개선 없으면 하나마나"

등록일 2014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의원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서 6월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연말에 해야 할까. 천안과 아산시민을 위한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LH와 국·도비 지원은 왜 그리도 인색할까. 내년부터 개편되는 행정조직은 적절한가.

지난 11일(화)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제9회 의원회의를 개최해 집행부 주요안건 7건, 지난달 의원회의결과, 자체협의사항 등 7건에 대한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 내년부터 아산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에 대한 제안이 안장헌 의원의 제안이 눈에 띄어 내용을 살펴봤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시부담 줄여야

“LH와 국·도비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부담금을 강력하게 요구해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오채환 정책담당관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시와 공동사용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천안시 불당동 1282 1만3293㎡ 부지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해 두 도시가 공동소유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천안시 소유의 부지에 연면적 8946㎡(지하1, 지상4)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233억원(국비29, 도비8, 시비146, LH50)을 양시가 공동부담해서 2016년 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장헌 의원과 이기애 의원 등은 “총 사업예산에서 LH와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집기를 비롯해 도서 확보, 관리비용 등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만만치 않다. LH와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경제과+기업지원과’ 통합, ‘허가담당관’ ‘사회적경제과’ 신설 추진

집행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원스톱 복합인허가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인 ‘허가담당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허가담당관의 담당업무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분야 등을 맡게 된다.

또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조직을 ‘기업경제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체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경제조직으로 지역경제, 기업지원, 투자유치, 에너지, 전통시장, 일반산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담당업무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연말에 해야 하나?

“행정사무감사는 꼭 연말에 시간에 쫓기며 밀린 숙제 하듯이 몰아서 해야 하는가”

안장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조정을 제안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내년부터는 안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감사시기가 11~12월에 개회되는 2차 정례회에서 6월 이전에 실시되는 1차 정례회로 회기가 조정될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해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이미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 개선시키거나 보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6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집행부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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