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가운데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내에는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수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0월말 71명으로 전년 동기 48 대비 47.9%로 빠르게 증사하는 추세다.
천안지청은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상향(통상임금 40% → 60%) 됐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천안고용복지+센터 이병재소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1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