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1월1일부터 충남 최초로 토요일 민원발급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20명에 대한 근무조를 편성해 설날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청 민원사과에서 순번에 의한 토요일 민원발급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발급에 따른 관계규정 및 발급절차, 본인 확인 절차 및 입력시스템 운용방안, 수수료 납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토요일 민원창구 발급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화·방문민원 등을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원격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조치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내년 초 민원이 많은 1~2월에는 배방읍, 탕정면, 온양3동을 거점으로 토요일 민원 발급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증명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민원편익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