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협이 소송비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게 유도,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이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던 A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고 고향인 천안에 내려왔다.
병원비, 생활비등 힘든 생활의 연속 이였지만 개인사업을 하며 근근이 생활을 해 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A씨 모친이 신협을 통해 받은 20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원인 이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속에 A씨는 소송에 모두 패소했고, 신협은 약 2200만원의 이자 등 모든 비용을 가져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2심과 3심에서 지불한 신협 측의 소송비용을 두고, 신협측이 11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는 전화통보를 하고 나서 부터다.
신협은 A씨에게 1100여만원 이상이 발생, 지불할지의 의사를 물으며 신협에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화통화가 있은 이틀 후 A씨는 신협을 방문했다. 무엇보다 2000여만원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1100여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는 1심에서 3심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400여만원 발생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신협측 직원은 A씨 부모님이 그동안 조합원으로 열심히 생활해 오고 신협에도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정상을 참작해 변호사 성공보수 비용도 없애 달라고 사정했다며 부가세 포함 440만원 2건(2심, 3심)으로 880만원 그리고 기타 법원비용을 합해 1000여만원이 발생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
또한 신협측은 A씨에게 채무(소송비용)를 갚기 위해 대출이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송비용 부풀려 상품 판매 주장
A씨는 이틀 전 통화에서 1100여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직접 신협을 방문했을 때는 10% 이상 내려간 1000여만원이라고 정정하면서 대출을 유도하는 신협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A씨는 담당직원에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신협직원은 서류를 앞에서 넘겨가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직원이 관련 서류를 넘기던 중 변호사 계약서가 눈에 띄었고 한건에 부가세 포함 400만원인 확인 했다는 점이다.
A씨는 “도대체 정확한 소송비용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지 않고 신협 직원이 이렇게 부풀려 액수를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소송에 패소하면 판결문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적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승소한 측에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 후 법원은 소송금액 및 제반사항을 살펴 본 후 확정해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후 피고가 지불을 하던가 원고가 찾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협관계자는 “법원의 절차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만난 것”이라며 “A씨로부터 소송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대출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A씨의 주장대로 소송비용을 부풀리지도 않았고, 대출을 유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A씨의 요구로 소송비용 영수증을 보여줬다”고도 말했다.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는 “재차 소송비용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보여주지 않았고, 서류를 넘기던 중 우연히 부가세 포함 400만원(녹음된 신협 직원의 소송비용은 한건 당 부가세포함 440만원이었다)의 소송비용 영수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카드연체로 인한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에게 보통 이자비용은 고사하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줘 금융회사의 위험을 줄이는데 이번 신협의 경우는 원금에 이자 그리고 비용에 이어 소송비용을 부풀려 대출상품을 하나 더 팔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금감원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대출에 대해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금감원은 금융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내부에 관한 사항이라며 신협중앙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A씨에게 전달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