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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현실적인 자립생활 지원하자”

김영애 5분발언, "지원조례 있으나마나…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줘야"

등록일 2014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지난 25일 아산시의회 제175회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지난 25일 아산시의회 제175회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애 의원은 “과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보호시설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방치되거나 격리수용 되는 등 인권의 침해를 당해왔지만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을 위한 조례들이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 2008년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충남도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양이 부족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영애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애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돼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문화된 조례일 뿐”이라며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 아닌 ‘의존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자립생활조례의 핵심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돕는 것”이라며 “가정과 시설에 갇혀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함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자립생활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립생활조례 제정의 의미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영애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이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아산시의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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