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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시의원 연구모임 조례 발의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가결

등록일 2014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김영애 의원이 제175회 임시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아산시민을 위한 연구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연구 모임을 구성해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하고, 연구 모임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지역구나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연구모임을 조성해 시정 및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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