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사건에 뛰어들어 법률대리까지 맡아 해결해 준 노동문제 전문해결사 이원복(47) 소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사건에 뛰어들어 법률대리까지 맡아 해결해 준 노동문제 전문해결사 이원복(47·공인노무사) 소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2건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 중 하나는 아산터미널 롯데마트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47명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했다.
이 소장은 S사 소속 노동자들이 작년 11·12월 롯데건설에서 두 달간 못 받은 공사대금 1억2523만4780원을 채권압류와 추심신청을 통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액 배당받았다. 롯데건설측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노동자들은 추석 이전에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체불임금을 배당받은 S사 소속의 한 노동자는 “최근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컸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며 “이원복 소장이 무료법률지원을 해 준 덕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사랑아산병원 직원 중 아산시 노동상담소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한 노동자 108명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최우선 변제로 2억1016만3720원을 임금 채권으로 배당받았다. 이들에게는 법원에서 위탁받은 파산관제인이 지난달 29일 각각의 노동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전액을 입금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사랑아산병원의 한 노동자는 “추석 이전에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나머지 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복 소장은 “이번에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아산시가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상담은 물론 무료법률지원까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