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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등록일 2014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8월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조사자 46.7%가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거나 틀린 금액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러한대 초·중·고등학교 어디에서도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나 노동인권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알아내고 배우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설립’ 환영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노동인권교육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설립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며, 뒤늦게라도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남지역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김민호 공동대표는(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경제력이 높아지는데 비해 한국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조차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호 공동대표는“이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최저임금 등 노동기준, 노동조합, 안전보건 등 노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며 교육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활동계획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 생산,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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