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자들의 73.4%가 생활비와 용돈, 등록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반면,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조건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전반이 넘는 53.2%가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휴수당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법 준수율이 25.3%에 불과했다. 노동관계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편의점이 4곳 중 1곳밖에 되지 않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준수율도 현저히 낮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상시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 가운데 66.7%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가 공동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에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편의점 노동인권의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대책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4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부터 40대 이상까지의 연령층과 남녀 성별을 각각 구분해 총 79명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노동자의 근무기간, 편의점의 상호와 노동자수, 최저임금의 인지정도`적정성,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임금 등 법정임금 지급 여부 및 미지급 편의점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준수 여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목적과 노동 강도, 부당한 대우 여부와 대처방법,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등을 물었다.
응답자 분포는 남성이 44명(55.7%), 여성이 35명(44.3%)였다. 이중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 6명(7.6%),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이 13명(16.5%), 20대가 52명(65.8%), 30대가 3명(3.8%), 40대 이상이 5명(6.3%)이었다.
편의점 분포는 세븐일레븐 33명(51.8%), 지에스25 22명(27.8%), 씨유 17명(21.5%), 미니스톱 5명(6.3%), 바이더웨이 1명(1.3$), 기타 1명(1.3%)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상시노동자수가 4인 이하인 편의점은 56명(70.9%), 5인 이상인 편의점은 16명(20.3%), 무응답은 7명(8.9%)이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54% ‘적당하지 않다’
편의점 노동자들에게 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5명(94.9%)이 안다고 답했고 4명(5.1%)만 모른다고 답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시한 2013년 충남지역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는 2013년도 최조임금(4860)을 모른다는 응답이 180명(34%)이었던 것에 비하면, 천안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시간당 5210원 최저임금이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9명의 응답자 중 36명(45.6%)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43명(54.4%)은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43명에게 2014년도 최저 임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물은 결과, 평균 5805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급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