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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시민의 발, 저상버스를 확대하라!’

천안시 저상버스, 전체 버스 중 6.8%로 법정대수 크게 미달

등록일 2014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뼘인권행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매월 ‘타요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천안시, 애타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

“버스 타는데 10분 이상은 보통, 가장 빨리 탄 사람도 2분30초가 넘게 걸려요!”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천안시에는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동권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는 천안시의 행보는 턱없이 느린 상황이다.

2009년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전체 버스의 1/3을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천안시 전체 버스 360대 중 저상버스는 단 21대로 전체 시내버스 중 6.8%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5개로 전체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3%다. 이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다른 시민들이 다 누리는 ‘무료환승’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천안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직접 휠체어를 타고 권리찾기에 나섰다.

저상버스 경사로가 나왔으나, 단차가 발생해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들어 올리는 장면. 한뼘인권행동, ‘매월 버스 타면서 개선점 찾을 것’

천안지역 장애인 인권단체 ‘한뼘인권행동(대표 박세레나)’ 20여 명은 지난 7월29일(화) 오후 3개조로 나누어 저상버스 체험에 나섰다.

이들은 12시20분(용암마을), 12시45분(쌍용초등학교), 1시10분(쌍용동 이마트)에 각각의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천안시청에 도착했다.
‘한뼘인권행동’은 ‘이번 버스체험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저상버스의 작동오류와 조작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 회원은 “저상버스의 탑승에 10분 이상 소요됐으며, 최단시간도 2분37초가 걸렸다. 저상버스 경사로가 작동하지 않아 기사님이 휠체어를 직접 들어 올려 겨우 탈 수 있었다. 경사로에 대한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천안시 버스는 순환배차돼 저상버스 운행이 익숙하지 않은 기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3개 조 중 2개조의 기사님이 저상버스 운행이 처음이었고 이에 따른 조작미숙이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6년간 저상버스 운행을 했다는 버스기사조차도 “오늘로 6번째의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탑승했다”며, “평소에는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여성회원은 “다행히 친절한 기사님을 만나 버스에 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운좋게 만난 친절한 기사님이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시설이다.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이외에도 ▶버스 내부 장애인석이 비좁아 전동휠체어가 사람들을 피해 자리 잡기가 어려웠던 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하차벨은 아예 없거나 테이프가 감겨있었던 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부 기둥들 때문에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임신부와 유모차를 이용하던 승객도 버스 안에 유모차를 비치할 곳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류장에 보도단차가 존재해, 비나 햇볕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가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손꼽혔다.

한편, ‘한뼘인권행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매월 ‘타요버스’를 진행해, 저상버스 운행대수 확대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 ‘구입·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저상버스’ 확대에 소극적’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은 불편한 버스가 이용률을 낮춘다며 저상버스 증차와 운영개선을 통한 이동권 확대를 주장하는데 반해, 천안시의 업무 담당자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일단 법 해석부터 차이가 있다.

천안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류재광 팀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저상버스관련 법의 해석은 시의 그것과 다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14조는 ‘지자체가 1/3 이상의 저상버스를 확보해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1/3이상 저상버스를 확보한 버스업체에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우선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 관내를 운행중인 버스3사는 모두 70년대에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들이어서 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토로한다. 보통 버스는 약 1억원 정도인데 비해 저상버스는 2억원 대로 2배 정도가 비싸다. 구입 비용의 반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반은 지자체가 투자해야 한다. 버스업체는 업체대로 하소연이다. 부속에 외제부품이 많다보니 유지·관리·보수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

류재광 팀장은 “천안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업체에서 대차나 폐차를 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권유하는 수준으로 매년 2~3대씩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천안시는 저조한 이용률, 부담스런 버스구입비용, 대중교통 순환의 효율성 등을 들어 기본적으로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회의적이다. 차라리 특별이동수단을 강화하고 도입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

현재 천안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12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 복지콜 12대와 (사)한빛회, 곰두리봉사대 등이 운영하는 차량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의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이 12대가 전부. 법적으로는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보유해야 하므로 천안시가 확보한 장애인 콜택시는 법적기준의 44%에 불과하다.
이에 천안시는 올해 추경에 5대를 요청하고 내년에도 10대를 건의해 장인콜택시를 법정보유대수 기준인 27대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시 담당자는 장애인 전용차량들은 이용자들이 거주지에서 호출을 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버스 정류장은 보도턱이 존재해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다. 장애인들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시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교통 수단을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운송수단을 통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을 격리해서 대안을 찾는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뼘인권행동’ 양정원 사무국장은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방향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 사무국장은 “현재 천안의 장애인 콜택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예약을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예사다. 시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천안시가 장애인콜택시의 추가 확보를 공언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고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천안시는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위한 고민과 더불어 ‘대중교통’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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