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7월21일~2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73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7월28일(월) 오전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21일~2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16건에 대해 심의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장헌 의원의 건의로 아산경찰서 고(故) 박세현 경위에 대한 묵념을 실시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남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이로서 당초 의안 접수된 조례안 14건에서 12건 원안가결, 1건 원안대로 수정가결, 심사보류 1건 이며, 동의안 2건이 원안가결 됐다.
유기준 의장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건을 상정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는 8월26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