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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록일 2014년07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법률 개정 및 정비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의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수도권은 50%에 한해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납부기한인 6개월 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준다. 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15일 이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허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이자율을 종전 연 6%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2.9%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의: 540-279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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