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0만6000건에 대해 29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 분은 84억 원, 건축물 분은 206억 원이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인 3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증가,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유병우 아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인 7월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부기한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540-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