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사망한 초등생, 유효기간 지난 마취약 사용

천안서북구부건소, B정형외과 마약류 취급 한 달간 정지

등록일 2014년07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초등학생 골절 수술 후 사망사건이 발생한 쌍용동 B정형외과가 유효기한이 60여 일이 지난 마취약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서북구보건소는 지난 6월16일 쌍용동 B정형외과에 대한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북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북보건소에 따르면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마취약 ‘팬토탈소리움’이 유효기간을 60여 일 이상 넘겨 이 마취약 500mg 15개를 전량 회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 간호원 고용숫자가 5명 이상 이어야 함에도 정식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정원규정 위반)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보건소는 B정형외과에 대해 7월4일부터 8월3일까지 한 달간 마약류 취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사망한 초등생 골절 수술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약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천안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초등생 수술 당시 사용한 마취약 또한 유효기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B정형외과는 한 달 동안 외래환자를 볼 수는 있지만 전신마취와 같은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천안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26일 최근 천안 시내의 B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초등학생 사망사고는 단순한 의료사고로 치부되거나 마취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A양이 사망한 B정형외과가 소아병원을 표방하는 병원임에도 소아용 진통제조차 없고, A양이 수술 전 고열과 코피를 쏟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강행했으며, 발열과 코피가 난 사실을 차트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점, 해당병원의 법정 간호원 고용숫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정식 간호사가 단 한명도 없었고, 심지어는 간호조무사가 마취 주사를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초등학생에 사용된 마취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천안의 B정형외과에서 지난 5월19일 학교에서 팔을 다친 초등학생이 골절수술을 받으려 마취 주사를 맞았으나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16일 학교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왼팔에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A양은 쌍용동 B정형회과에 입원하고 지난 5월19일 수술에 들어갔다.
5월19일 오전 9시20분경 수술을 시작한 A양은 11시 20분 수술이 종료됐지만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오후 5시30분 지유양은 심정지가 발생,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이후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했지만 20시48분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