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남연대가 최근 천안 아산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개근한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69.9%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충남연대는 최근 천안 아산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0곳의 표준설문조사를 진행, 이 중 86곳의 편의점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남성 39명, 여성 47명으로 모두 86명이다. 아르바이트 연령층은18세 미만 2명(2.33%), 20세 미만 8명(9.30%), 20세 60명(69.77%), 30세 12명(13.95%), 40세 4명(4.65%)이다.
근무기간은 1개월 17명(19.77%), 3개월 23명(26.74%), 6개월 15명(17.44%), 1년 11명(12.79%), 1년 이상 11명(12.79%), 무응답 9명(10.47%)로 조사됐다.
노동자수는 4명 이하 40곳(46.5%), 5명 이상 27곳(31.4%) 무응답 19곳(22.1%)이다.
2014년 최저임금(5210원)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6명 중 83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2014년 적정 최저임금을 묻는 설문에 평균 6001원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은 평균 5083원으로 대답, 2014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휴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은 17명(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명(69.8%)이 주후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무응답은 9명(10.5%)로 나타났다.
초과근로(5인 이상)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12명(44.4%)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9명(33.3%)이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은 6명(22.2%)이다.
초과수당 지급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받고 있다’가 6명(22.2%), ‘받고 있지 못하다’ 14명(51.9%), 무응답 7명(25.9%)이 대답, 많은 곳에서 초과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개선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부 단속강화’ 39명(37.5%), ‘사업주 처벌강화’ 18명(17.3%), ‘본사연대책임’ 42명(40.4%), 기타 5명(4.8%)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저임금 6700명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85명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연대, 고용천안노동부 항의방문 예정
최저임금 충남연대는 충남지역 노동, 시민, 진보정당이 가입된 단체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연대는 2015년 최저임금 6700원을 요구했으나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났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116만 6220원이 된다.
충남연대는 애초 요구한 6700원 인상에 턱없이 낮은 금액이며 직장인 한 끼 점심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연대 관계자는 “천안·아산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기 위한 과정 이었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동부 인근 편의점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