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박두하)이 지난 6월8일, 14일, 15일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휴일’ 기획감독 결과, 모두 15개 현장에서 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을 여전히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은 적발된 15개 현장 중 11개 현장을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2개 현장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천안지청이 이번 기획감독을 한 배경은 올해 들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휴일작업을 강행하는 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
천안지청은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락,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실태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박두하 지청장은 “이번 휴일 기획감독을 통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전하고 사업장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야간·휴일작업 등 취약시기별 기획감독을 수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