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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건설현장 34건 법위반

노동부 천안지청, ‘휴일’ 감독 지속

등록일 2014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박두하)이 지난 6월8일, 14일, 15일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휴일’ 기획감독 결과, 모두 15개 현장에서 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을 여전히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은 적발된 15개 현장 중 11개 현장을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2개 현장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천안지청이 이번 기획감독을 한 배경은 올해 들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휴일작업을 강행하는 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
천안지청은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락,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실태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박두하 지청장은 “이번 휴일 기획감독을 통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전하고 사업장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야간·휴일작업 등 취약시기별 기획감독을 수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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