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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충남, “당당하게 법외노조 탄압에 맞설 것”

법외노조 판결 규탄 잇따라

등록일 2014년06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어제(23일) 오전 11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 인정받은지 15년만에 다시 한 번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법외노조’가 됐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에 나설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하단 전문 참조>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어제(23일) 오전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교육부는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진보 교육감 취임(7월1일) 이전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교조의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가 취소돼 이들은 소속 학교로 복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모두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금지된다.

강제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진 않지만 사실상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7월부터 진보 교육감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충남교육에,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 6월19일 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에 맞서
당당하게 법외노조 탄압에 맞설 것이다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한 박근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노동사에 오점으로 남을 사례가 될 것이다. 9명의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들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직 교원 9명이 부당 해고든 형사상 유죄 판결이든 그들이 일반 파렴치 범죄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직됐고, 그런 조합원을 조직에서 내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노조이기 때문에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교원노조는 다른 어떤 노조보다도 ‘사람’과 ‘정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현장 중심의 참교육 실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전교조 본부 및 타 지부와 함께 ‘가만히 있으라’는 무능한 교육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의 민주단체와 양심있는 시민 세력, 학부모 등과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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