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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선거, 돈봉투·상호비방으로 ‘얼룩’

상대후보 맞고발·사퇴종용 난무, 교육선거 맞나?

등록일 2014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관위가 적발한 돈봉투 증거물들.

‘청렴’이 가장 큰 화두인 충남교육감 선거가 부정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대표적 네거티브 격전지가 됐다. 선거일이 임박하며 이런 양상은 더욱 심각해져 과연 교육자들의 선거가 맞나 의심될 정도다.

지난 주 가장 큰 사건은 심성래 교육감 후보측의 돈봉투 사건이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6일 심 후보측의 돈봉투 전달 현장을 적발하고 선거사무장과 선대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수거된 5만원권 봉투만 208매. 봉투 전달 한 시간전 심 후보 명의의 통장에서는 1억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도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현금 살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광역조사팀을 구성·밀착 감시를 통해 선거운동 조직책의 불법 활동자금 전달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은 청렴한 선거전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네거티브에 주력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의 이전투구속에 교육철학과 공약비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라’며 5만원봉투 208매 전달
선관위, 신고자에게 1억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예정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충남교육감 심성래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B씨가 5월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A씨와 B씨가 5월26일 오전11시경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1040만원(5만원권 208매)을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액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중순경 심 후보측의 선거사무원 C씨는 A와 B의 지시를 받고 한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사용하라”는 말을 전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고, B씨는 지난 5월 초순경 한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5월 중순경에는 다른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총 160만원의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5월26일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조직활동비 1040만원을 전달하기 1시간 전에 심 후보자 명의의 통장 2개에서 총 1억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의 일부가 조직활동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 유세 차량 유류비를 현금으로 준 것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어야 했지만, 사무 인지가 미흡했다. 금액도 선관위가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의 식비·교통비 등을 줘야 하는데 선거연락소장의 통장이 개설돼 있지 않아 일부를 먼저 현금으로 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조직 가동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책을 동원한 금품수수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유권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및 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 등을 통해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전벽보, 홍보물, 방송연설, 광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해 ‘공식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을 5% 이상 초과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돼도 무효가 된다.

네거티브로 점철된 ‘교육 대표 뽑기’

충남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와 맞고발, 금품 살포 등 네거티브로 전락했다.

서 후보는 자녀의 국제학교 졸업과 아들의 한국국적포기, 병역기피 의혹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 공주대 총장 재직시절 학교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한 경쟁 후보는 서 후보가 공주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인 등 충청권 인사들의 애경사나 출판기념회에 업무추진비를 이용,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선관위는 5월12일 관련 내용을 신고 받고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를 두고 15일 대전지검으로 사안을 이첩했다.
김지철 후보는 전과가 타깃이 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지난 한 주 김 후보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교통사고후 미처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부분을 집중 공격당했다. 김지철 후보는 “몇 년 전 운전을 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려 전과기록이 남았다"고 해명했다.
명노희 후보는 교육의원 활동당시 높은 결석률이 지적됐다. 명 후보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석률이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결석률은 63.1%에 달했다.
심성래 후보는 앞서 언급된 대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구·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관련자 등이 구속된 상태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 도덕적인 소양과 자질이 고려돼야 한다. 더군다나 충남에서는 앞선 세명의 교육감이 각종 비리로 불명예 퇴장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도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표적인 네거티브의 전쟁터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마저 잃어버린 선거판에서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낮아질까 걱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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