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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산단 입안 및 입지선정…이교식의 거짓말”

복기왕→이교식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일 2014년06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교식 새누리당 아산시장 후보는 탕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복기왕 후보 캠프는 5월30일(금)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복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탕정 일반산업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미, 이하 ‘비대위’)에 보낸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장표명’(이하 입장표명)과 관련해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입장표명 첫 번째 항목에서 “아산시에 의해 입안된 탕정 일반산업단지 현 위치는 아산 중장기 발전 전략과 대단위 아파트 인근인 점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며 “매우 신중치 못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입안권자인 아산시는 지정승인권자인 충남도에서 요청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적이 없으므로 아산시는 입안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입지를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탕정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7월19일에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월12일에 농림부가 충남도에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부적정’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위치를 변경해 다시 충남도에 올 1월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했고, 올 4월21일에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충남도는 아산시에 올 4월23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고, 이에 대해 아산시는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충남도에 올해 5월22일에 회신했다.

충남도는 같은 날 주민열람기간(4.23∼5.20) 내에 도에 접수된 의견서를 아산시에 송부하고, 아산시에 접수된 의견서와 함께 아산시의 검토 의견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6·4 지방선거로 인해 부시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5월 22일 충남도에게 지방 선거 후인 6월5일 이후에 아산시 검토 의견을 보내 주기로 구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후보 캠프는 “시행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입안권자인 아산시가 산업단지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산업단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안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입안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현 시장인 복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될 것 같아 단호하게 대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입장표명’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측이 비대위에 보낸 것으로 이날 오후 6시경 탕정 트라팰리스 아파트 입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밴드와 아파트내의 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교식 후보캠프 관계자는 “일부 사실 확인이 덜 돼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이교식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정당당한 선거를 원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떤 경로로 그런 입장표명이 작성됐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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