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지 26만92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68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만92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3.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정보(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를 결정통지문에 표기해 통보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오는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540-24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791,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