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건축물 등기변경은 시청에서

아산시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대행

등록일 2014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있을 때 건물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대다수 시민이 법무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5~1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처리 건수가 약 19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9500만 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 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로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 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구입처 : 농협 시 금고)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문의: 540-2473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