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원법’은 지난 21일(월)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3일(수)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나 선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이어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서 내놓은 법안을 비롯한 각종 대책에 대해 세류에 편승한 ‘사후약방문’이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전사고·재난대책 관련 법안들도 많은데, 그동안 방치하다 국민감정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이 없어서 사고가 발행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재난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정부나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있을때만 움직이지 말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