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와 피시방 등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학원과 빵집, 피시방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개정안은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후발 창업자도 동일 건물에 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편법방지를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산정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을 단일화해 업종 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예를 들어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피시방(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로 단일화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풍속 유해업소 등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건축과 전현기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이 연간 3억원(연간 300건)과 변경 처리에 필요한 기간(15일)도 줄어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감소해 민원인의 만족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54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