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이해할 수 없는 AI 보상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하면 20%만 지급

등록일 2014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억6000만원의 투자금으로 종오리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6개월을 키워 초란을 생산한지 20일 만에 AI에 감염, 7500마리를 폐사시켰어요. AI 발생 농장은 80%만 보상받는 것도 억울한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미신고 했다는 이유로 20%만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빚을 얻어 농장을 운영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AI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천안 성남면의 종오리농장주 A씨는 지난해 9월 오리농장을 시작해 올해 3월 초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수익발생을 기대했던 A씨는 3월17일 이 농장 종오리가 AI에 감염, 7500수 전부를 폐사키여야 했다.

A씨 종오리 농장은 AI 감염농장(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100% 보상)으로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미신고 했다는 이유로 가축평가액의 최저 보상인 20%만을 지급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A씨는 “천안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신고 절차에 대한 것은 들은 바가 없다”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상금액을 80%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AI 살처분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천안시는 AI피해 농가 입장은 이해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AI 살처분 양성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금 감액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검역 조치 미이행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A씨 농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에 해당되어, 평가액의 20%만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보상관련 규정 완화 요구

이 뿐만 아니라 사료 등 사육시설 물건 평가액의 40%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 농가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가금사육 농가들은 이동제한(닭은 위험지역 21일, 역학관계 농가는 14일)에 따른 사료비, 연료비 등의 추가 사육비 발생에다 닭 체중증가로 인한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이 늘어나는데 대한 보상기준 전혀 없다.

특히 AI 발생에 따른 소비 하락으로 닭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육계의 난방비 등 사육경비는 사육 20일 이전에 집중 투자되지만 보상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 이는 일령별로 보상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보상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더욱이 생계안정자금 지급은 4만수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진아웃제로 보상금까지 감액하면 농가들의 신고의식을 감소시켜 AI 확산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 감액기준 및 삼진아웃제를 없애고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재논의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개선 대책을 마련할 때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런 내용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외에도 이번 AI발생과 방역조치 과정을 철저히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살처분 보상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 20%를 부담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