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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학생 아산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아산시의회 긴급성명, “교육청은 아산학생 전학을 허하라”

등록일 2014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교육청은 아산학생들에게 전학을 허(許)하라”

아산시의회는 충남도교육청에 ‘아산학생들의 전학’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11일(금) 발표했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2014년 고입에서 아산학생 81명이 실패해 그중 66명이 목천고에 다니고 있다”며 “이 학생들은 40~70km의 통학거리 때문에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퇴, 휴학, 장기결석, 방송통신고 전학 등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는 ‘중학교의 장은(고교의 경우 고교의 장)이 교육 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학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또 같은 시행령 제89조에는 ‘고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산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충남도교육청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진후 국회의원의 질의에 교육부장관이 ‘충남교육청의 고교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전학문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아산시민, 아산학생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직속상관인 교육부장관도 무시할 건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충남도육청을 압박했다.

아산시의회는 “30만 아산시민의 대변자인 아산시의원들은 충남도교육청이 하루빨리 아산출신 목천고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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