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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국가경영을 위한 핵심기조로 채택해야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록일 2014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민간영역의 전유물이었고,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용어사용이 제한적이었음을 볼 때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2007)’과 ‘협동조합기본법(2012)’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의 심화, 일자리부족,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19세기에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 사회적경제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사적경제와는 다른 지향을 가진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진 경제가 시장경제인데 비해 사회적경제는 비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경제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이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배제자 및 시장퇴출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으로 비영리단체(재단/법적자선단체), 협동조합, 신용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공제조합 등을 들 수 있으며, 유럽 주요국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고용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5~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1%미만의 비율에 머물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 집권한 보수당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큰 정부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체 조직화를 위해 5,000여명의 공동체 지도자를 양성하고,

제3섹터 시장을 육성하여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제3섹터에 넘기며, 빅소사이어티기금(Big Society Capital)을 설립하는 등의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0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시민과 비영리조직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공공’을 행정개혁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간의 연대를 되살리고, 인간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며, 시민과 비영리조직이 주제가 됨으로써 자립과 공생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정권차원이라 하더라도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을 기존의 공공중심에서 제3섹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경험으로 인정하고, 자원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소위 제3섹터를 통한 공동체 건설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역시 제3섹터가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화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파편화된 정책만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여, 우리 나라도 영국과 일본과 같이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를 선언할 것을 기대한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제3섹터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야 말로 대기업중심의 주류경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움직임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대책에서도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조직간 통합적 지원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같은 민간조직들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메니페스토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제3섹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를 국가경영의 핵심기조임을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역시 토건 중심의 사고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한발 더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시책으로 도입해 왔기 때문이다.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도정이 정한 기조를 국가경영의 기조로 채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이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 나라 역시 사회적경제를 국가경영 및 지역발전의 핵심기조로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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