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은 "다수당 또는 다수세력이 밀실야합에 의해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는 것은 기초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장선거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6대 의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장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7대 의회까지 연장시키고 싶지 않았다. 개선시킬 부분이 있다면 6대 의회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길 바랐지만 결국 부결돼 안타깝다.”
아산시의회 조철기(48)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절차에 따라 후보로 등록하고, 공직자, 시민, 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견발표와 토론을 거쳐 자질을 검증하자는 목적이다.
한 마디로 의장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는 것인데 지난 19일(수)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애)에서 부결처리 했다.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긴 6대 의회에서 7대 의회의 회의규칙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또 7대의회의 일은 7대 의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조철기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를 부결시킨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아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로 진행된다. 일명 ‘교황선출방식’이라 불리는 아산시의회 의장선출방법은 14명 의원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기표하는 속칭 ‘인기투표’ 방식이다.
조철기 의원은 “의장 선출방식의 문제점은 의장선거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다수당 또는 다수세력이 밀실야합에 의해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한다면 이는 자치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