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4년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주택가격(안)은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또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해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세무과 김연숙씨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54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