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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로점용료 5억6300만원 부과

등록일 2014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4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1864건에 대해 5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해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주로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버스판매대 등이다.

매년 연간사용료로 1회 부과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와 도로점용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도로과 박재원씨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산시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로점용변경신고를 통해 올바른 부과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540-2057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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