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2월10일부터 마을별로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임덕순·이하 천안 농관원)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2월10일부터 마을별로 방문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6월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천안농관원은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만7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별 방문접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성거, 목천, 입장 3개 읍·면이 진행 중이다.
이후 성환 2월25일~3월28일, 수신 4월1~4월9일 병천 4월10일~4월25일, 광덕 2월28일~3월18일, 직산 3월19일~4월7일, 동면 4월9일~4월21일, 북면 2월28일~3월14일, 성남 3월17일~3월28일, 풍세 3월31일~4월14일, 그 외 동지역은 4월15일 부터 동네별로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천안 농관원은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 농업직불금의 경우 신청기한이 3월21일까지이며, 방문접수 일정이 3월21일 이후인 마을은 신청기한 전에 읍·면사무소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