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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씨감자 뿌리 뽑는다

품종, 발아율, 유효기간 등 중점단속

등록일 2014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지역의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월24일~4월18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과 판매업체의 유통 실태와 종자산업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근절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보증 표시 여부 및 보증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이번 조사 기간 중 씨감자 생산 및 유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불량종자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씨감자의 포장상자에는 품종명, 로트번호, 발아율,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유효기간, 보증기관 종자관리사 등이 표기돼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버섯종균 등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1120업체를 조사해 45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검찰송치 15건, 과태료 부과 11건, 시정권고 1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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