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원성1동 5·6통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해제된다.
천안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택재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11일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70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40개소로 변경 고시 한바 있다.
시는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추진위원회 해산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2013년 1월2일 해제 고시했다.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원성1동 5·6통 구역은 천안제일고교 주변인 동남구 원성동 280-30번지 일원(4만9784㎡)으로 2009년 6월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지구내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과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2014년 3월25까지 30일간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비구역을 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성1동 5·6통 구역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웃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2012년 9월7일 토지등소유자 81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해제를 위한 동의요건(30%)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서가 반려된바 있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신축·개축·증축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원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