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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등록일 2014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중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목 일제 정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목 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와 인허가를 얻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 처리분 전량 등기촉탁을 시행,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호 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최재원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960여 필지를 현실지목과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적관리팀 540-226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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