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지난 7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2건의 의견서가 모두 채택됐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복)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지난 7일(금) 아산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2건의 의견서가 모두 채택됐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대행업체의 수거실태,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해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다.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더불어 관광아산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윤금이 의원은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시열 의원은 “스마일 운전기사의 정의를 표창 받은 자로 한정하기보다는 주민 추천 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주택 조례안’은 각종 산재된 조례안을 통합 운영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심상복 위원장은 “전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운영의원은 “숙원사업이 잘 정리된 것 같다”며 “조례안 내용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주택에 대한 조례인 것 같아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과장은 “시민들이 쉽게 조례안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윤금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서민아파트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바꾸고 하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청취안’ 중 실옥동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부지 증설을 위한 건에서 윤금이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종동 고속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대해 여운영의원은 “시내 중심에서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대책과 교통 체증에 대해 심사숙고 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