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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효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이용률 239 % 증가

등록일 2014년0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수료 면제전인 2013년 1월 1만6882건에서 2014년 1월 4만371건으로 239%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실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모두 27종류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일(월)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수료 면제전인 2013년 1월 1만6882건에서 2014년 1월 4만371건으로 239%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명별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서류가 가장 많았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산시는 2009년 온양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최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설해 2월7일 설치 예정분까지 포함 총 3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이용 방법 홍보로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시민 맞춤형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봉사과 540-205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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