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올해 98억6000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162동, 빈집정비 70동 등 총 232동의 주택에 대해 실시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지난달 27일 실시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리 2.7%(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100㎡이하는 추가로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구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신축 6000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은 3000만원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안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해야한다.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한도의 50%(300만원) 이내에서 선금 대출도 가능하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시는 동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과 정하명씨는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어촌지역 미관 개선과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54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