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배제하고 분할 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등기가 가능함에 따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 지분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 540-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