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357건의 민원신청을 받아 520필지 90만8433㎡의 땅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 절차를 밟지 못한 땅,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2012년은 264건 148만6000㎡에 이어 지난해 357건 90만8000㎡ 등 최근 6년간 886건 308만㎡에 달하는 조상 땅 찾기 실적을 올렸고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토지주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자인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을 첨부해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발급받아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장서식은 아산시홈페이지, 주요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아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에 자필서명을 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관리과 정용필씨는 “조상으로부터 땅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잠자고 있는 조상 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4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