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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으로 가능

민원인 많은 곳 25대 운영

등록일 2014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민원서류 발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홈페이지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현재 아산시청 종합민원실입구, 배방읍사무소, 신도시민원행정센터 등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곳을 위주로 총 25대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설치장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적,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병적, 지방세, 수산, 교과부, 농촌,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가 있다.

무인발급기의 장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확인이나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무료로, 그 외의 서류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 보다 할인된 가격에 발급 가능하다.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발급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대기 시간 없이 서류 발급이 가능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 김진철씨는 “연초 연말정산 서류 발급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 민원수요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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