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납부 예고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한재규씨는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양심적 체납자도 있지만, 일부 시민은 미납을 해도 행정적 제제나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불량 체납자들이 많아 이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류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관련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중 과태료 체납액이 60%를 넘고, 그중 교통 관련 체납액이 90%에 육박하는 등 시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