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읍·면·동 지역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3%정도 상승 될 예정이었다.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http://www.molit.go.kr)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월20일~3월2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54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