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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1월17부터 1년간, 무허가 건축물 대상

등록일 2014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나 신고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오는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 합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으로 무허가 및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신고절차는 건축 소유자 본인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축과 강용규씨는 “신문 등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재, 안내문 제작 배부 및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안정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40-2152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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